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국가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가 도대체 뭐예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는만큼 가져가는거 아시죠??
이번기회에 꼭 알아두셨다가,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
그럼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거예요~
나도 혜택 대상인가? 의문점이 든다면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므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6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구직급여
v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v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v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v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v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 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단,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음), 본인이 잘못해서 해고 된 경우(무단결근, 공금횡령, 법률위반 등등) 입니다.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v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 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2. 직업능력개발수당
v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v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v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그 외의 항목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위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43,416원, 하한액=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2016년 이후는 1일 상한액, 하한액이 43,416원으로 동일
예를들면, 만 32살, 5년 근무, 퇴직 전 평균임금 300만원이었다면,
43,416원 X 180일 = 7,814,880원
최대 7,814,8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나눠서 받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상한가랑 하한가가 같다는걸... 좋네요 ^ ^
아~ 그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랑은 실업급여 계산법이 다릅니다~!
확인하세요!!
사실 여기까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서 한 자 한 자 읽어보는게 도움이 될거 같아요 ^ ^하하하하하
그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작정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확인하지 마시구요~ ^ ^
시간이 돈이잖아요 ^ ^ㅋㅋ
요즘 인터넷은 다 하시니까,
인터넷으로 꼭 확인하시고, 교육받으러 가세요 ^^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하셔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하시구요.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수원의 경우, 한 곳 밖에 없어요 ^^
수원고용센터(1648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2~4층(인계동, 신동아파스텔)
4.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고요, 여기서 불인정과 인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불인정인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5. 구직급여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주마다(4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구요,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구요~!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지급만료
미취업시
9. 구직급여 연장지급
v 훈련연장급여
v 개발연장급여
v 특별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정리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해당자를 확인 한 후에,
거주지 관활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에
바로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내가 아닐거 같아도,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시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방문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한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 ^
국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
우리도 도움 받아서 빨리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는 근로자가 되 보자구요~ ㅋ
다음 포스팅에서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마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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