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자료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국가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가 도대체 뭐예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는만큼 가져가는거 아시죠??

이번기회에 꼭 알아두셨다가,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

그럼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거예요~
나도 혜택 대상인가? 의문점이 든다면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므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6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구직급여

v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v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v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v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v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       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단,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음), 본인이 잘못해서 해고 된 경우(무단결근, 공금횡령, 법률위반 등등) 입니다.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v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     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2. 직업능력개발수당
 v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v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v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그 외의 항목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위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43,416원, 하한액=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2016년 이후는 1일 상한액, 하한액이 43,416원으로 동일


예를들면,  만 32살, 5년 근무, 퇴직 전 평균임금 300만원이었다면,
43,416원 X 180일 = 7,814,880원
최대 7,814,8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나눠서 받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상한가랑 하한가가 같다는걸... 좋네요 ^ ^

아~ 그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랑은 실업급여 계산법이 다릅니다~!
확인하세요!!

사실 여기까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서 한 자 한 자 읽어보는게 도움이 될거 같아요 ^ ^하하하하하


그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작정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확인하지 마시구요~ ^ ^
시간이 돈이잖아요 ^ ^ㅋㅋ
요즘 인터넷은 다 하시니까,
인터넷으로 꼭 확인하시고, 교육받으러 가세요 ^^

홈페이지 들어가서, 각 단계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편하실거예요~

실업급여를 간편하게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하셔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하시구요.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수원의 경우, 한 곳 밖에 없어요 ^^
수원고용센터(1648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2~4층(인계동, 신동아파스텔)

4.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고요, 여기서 불인정과 인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불인정인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5. 구직급여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주마다(4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구요,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구요~!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지급만료

미취업시

9. 구직급여 연장지급
v 훈련연장급여
v 개발연장급여
v 특별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정리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해당자를 확인 한 후에,
거주지 관활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에 
바로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내가 아닐거 같아도,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시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방문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한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 ^ 

국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
우리도 도움 받아서 빨리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는 근로자가 되 보자구요~ ㅋ


다음 포스팅에서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마아안~~